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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8 [익명]

통상임금제 변경으로 인한 연차 정산액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통상임금제 변경으로 이전 연차 남은 걸 돈으로 정산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통상임금제 변경으로 이전 연차 남은 걸 돈으로 정산해준다고 하는데연차 개당 6만 7천원 정도라더군요월급에 따라 산정한거라고 하는데 지금 세전 275만원 받고 있고월급 산정 보면 원급을 최저로 맞추고 나머지를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서  275만원을 맞춰줍니다최저 일급보다 낮은데 이게 맞는가 해서 여쭙습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데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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