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아이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전남편이랑 이혼하고 조건부수급자됫는데요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수급자인데남자친구는
답변만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지식iN에 그대로 복붙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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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 시 수급자 유형
남자친구가 일반수급자이고, 질문자님은 조건부수급자라면 → 혼인신고 후에는 같은 가구로 합산 심사가 들어갑니다.
조건부/일반 여부는 가구 전체 상황에 따라 재산·소득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현재 두 분 다 소득·재산·차량이 없다면, 일반수급자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친정오빠가 수급자 확정 후 동거할 경우
오빠가 따로 수급자로 확정받은 뒤 질문자님 세대로 전입하면, 가구 합산이 되어 새로 심사합니다.
만약 오빠가 소득·재산이 없다면 수급 탈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중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5,770,000원의 30%인 약 1,730,000원 이하여야 생계급여가 유지됩니다.
가구원 중 누가 일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되며, 그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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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혼인신고 후에는 두 분 합산 심사 → 소득·재산 없으면 일반수급 가능성 큼.
오빠 전입 시 가구 합산 다시 심사 → 소득 없으면 수급 유지 가능성 큼.
가구 소득이 4인 기준 약 173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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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내가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이도 간단히 정리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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