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생아이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전남편이랑 이혼하고 조건부수급자됫는데요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수급자인데남자친구는 조건부는아니고 일반 수급자로 되있어요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임신하게되서 남자친구랑조만간 이사하고 혼인신고를해야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거질문드릴께요.1.남자친구가 일반수급자.저는조건부수급자 혼인신고하면 일반수급자가 되는건지 조건부수급자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저 소득X 재산X 차량X 남자친구 소득X 재산X 차량 X )2.저희 친정오빠가 허리디스크가있는데 다리저림증상까지 심해져서 병원다니고있는데 병원3개월다니고수급자 신청하려는것같더라구요 혹시라도 수급자 확정되고 만약에 저희랑 동거인으로 살게되면저나 남자친구 수급자 떨어질수도있나요?( 오빠 소득 알바만 했던거라 이사하고나면 일하기전까지는 소득이 없어요 재산X 차량X )3. 남자친구.친정오빠 이사후 일을하게되면 소득 얼마이상되면 수급자가 떨어지는지도 알고싶어요 4인가구 기준.

답변만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지식iN에 그대로 복붙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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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 시 수급자 유형

남자친구가 일반수급자이고, 질문자님은 조건부수급자라면 → 혼인신고 후에는 같은 가구로 합산 심사가 들어갑니다.

조건부/일반 여부는 가구 전체 상황에 따라 재산·소득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현재 두 분 다 소득·재산·차량이 없다면, 일반수급자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친정오빠가 수급자 확정 후 동거할 경우

오빠가 따로 수급자로 확정받은 뒤 질문자님 세대로 전입하면, 가구 합산이 되어 새로 심사합니다.

만약 오빠가 소득·재산이 없다면 수급 탈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중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5,770,000원의 30%인 약 1,730,000원 이하여야 생계급여가 유지됩니다.

가구원 중 누가 일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되며, 그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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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혼인신고 후에는 두 분 합산 심사 → 소득·재산 없으면 일반수급 가능성 큼.

오빠 전입 시 가구 합산 다시 심사 → 소득 없으면 수급 유지 가능성 큼.

가구 소득이 4인 기준 약 173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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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내가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이도 간단히 정리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