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8월~12월까지는 월급내역서에 표기된 월급으로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내역에 나와있고
2025년 1월~7월까지 신고 내역은 제 월급이170만원으로 신고되있는데 (실제 25년도 평균 월급250만원)
이렇게 되있으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떄 실업금여 상한액 : 66,000원을 못받는다던지, 소정급여일수 적어진다는지 제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나요??
■ 월급 250만원은 실업급여 상한금액 66,000원을 못 받아요
월급 340만원 이상이 돼야 해요
그런데, 월급 250만원을 170만원으로 신고했으면 4대보험(고용보험)료를 작게 낼려고 한 것이에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4,192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170만원이 되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 미만 주 근무일수가 5일 미만으로 주 40시간 미만이 되면 따라서 작아지게 돼요
글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 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노동청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야 돼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7일 안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