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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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실제 월급과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 관련 평일 야간 편의점 알바 계약만료로 인해 오늘 마지막 근무했습니다 마지막날

평일 야간 편의점 알바 계약만료로 인해 오늘 마지막 근무했습니다 마지막날 점장님이 구두상으로 9월초~중순쯤 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될거같다고 말씀하여 일단 집가서 확인후 카톡으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집에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퇴사 후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이내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서류 준비해야한다고 해서 카톡으로 점장님한테 얘기를 드렸고 담당자가 따로있어서 전달해주겠다고하여, 전달해주시면 아마 바로 처리해주실거라고 답장을 남겼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8월1일~말일까지 근무한게 익월 12일 월급날인걸 감안하면 점장님이 구두상 얘기해주신것처럼 8월달 월급(9월12일입금) 떄문에 실업급여신청이 9월중순 그쯤 된다는 얘기인가요?아니면 미리 8월 근무일을 산정하여, 월급 측정을 미리 하고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받을수있는건가요?또 오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 내역확인해봤는데2024년도 8월~12월까지는 월급내역서에 표기된 월급으로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내역에 나와있고2025년 1월~7월까지 신고 내역은 제 월급이170만원으로 신고되있는데 (실제 25년도 평균 월급250만원)이렇게 되있으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떄 실업금여 상한액 : 66,000원을 못받는다던지, 소정급여일수 적어진다는지 제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나요??

2024년도 8월~12월까지는 월급내역서에 표기된 월급으로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내역에 나와있고

2025년 1월~7월까지 신고 내역은 제 월급이170만원으로 신고되있는데 (실제 25년도 평균 월급250만원)

이렇게 되있으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떄 실업금여 상한액 : 66,000원을 못받는다던지, 소정급여일수 적어진다는지 제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나요??

■ 월급 250만원은 실업급여 상한금액 66,000원을 못 받아요

월급 340만원 이상이 돼야 해요

그런데, 월급 250만원을 170만원으로 신고했으면 4대보험(고용보험)료를 작게 낼려고 한 것이에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4,192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170만원이 되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 미만 주 근무일수가 5일 미만으로 주 40시간 미만이 되면 따라서 작아지게 돼요

글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 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노동청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야 돼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7일 안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