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1년까지 1개월 남은 알바생입니다다음이 아니라 제가 10월까지 하면 1년인데 9월 말에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합니다프리렌서 3.3떼고 근무해왔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못 받는지 다음 사장님한테 4대보험으로 근로 계약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을 안 해서 퇴직금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단,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거나 권고사직 등에 의해 원만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으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