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 버린사람 고소 해외배송으로 물건을 전남친집에 시켰는데 그사이 헤어지고 물건이 배송왔다고 문자 떠서
해외배송으로 물건을 전남친집에 시켰는데 그사이 헤어지고 물건이 배송왔다고 문자 떠서 전남친한테 문자로 물건 배송왔던데 그 물건 가져간다 하니까 버렸데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내 돈으로 산 물건인데 맘대로 버린거 고소 하고싶네요
고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버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톡이나 대화내용 지우지
말고 인쇄해서 경찰에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