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무주택세대주지만 배우자님께서 동거인이라 배우자님 질문자님 아래 세대원 전입들어오면 됩니다.
월세집에 세대주/세대원 함께 있으면 이용 가능하며,
신혼부부 상품 6억원이하 집에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한도 이용되구요.
매수할집 지역은 어디죠???
비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방공제 면제받구요.
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 함께 이용해볼수도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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